종합소득세란 1년간 개인에게 발생한 종합소득세액(이자, 배당, 연금, 기타소득)이 있을 경우 다음해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데요 모든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사실을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근거로 장부에 기록하여 계산된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. 이때 장부가 없으면 직전연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과 매출액에 따라 기준경비율 혹은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.

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 방법
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국세청 홈책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것입니다.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'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'를 클릭하시면 됩니다.
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
- 근로소득만 있으며 연말정산을 한 경우
- 직전 과세기간 수입이 7,500만원 미만으로 다른 소득이 없는 방문판매원 및 배달, 판매원
-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
-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,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



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해야하는 소득
- 금융 소득 2,000만원
- 사적 연금소득 1,200만원
- 기타 소득금액 300만원
종합소득세 세율
종합소득세가 높게 나오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보료도 높아지므로 잘 챙겨야 하는데요, 필요 경비를 통해 소득금액을 최대한 줄이는것이 중요합니다. 종합소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.
과세표준 | 세율 |
1200만원 | 6% |
1200만원 초과 ~ 4600만원 이하 | 15% |
4600만원 초과 ~ 8800만원 이하 | 24% |
8800만원 초과 ~ 1억5천만원 이하 | 35% |
1억5천만원 초과 ~ 3억원 이하 | 38% |
3억원 초과 ~ 5억원 이하 | 40% |
5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 | 42% |
10억원 초과 | 45% |















필요경비로 인정 되지 않는 항목
필요경비로 인정 되지 않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소득세 및 개인 지방소득세
- 벌금 등 과태료
- 가산금, 체납처분비
- 가사 관련 지출
-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것이 아닌 공과금
-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 이자
-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
- 손해배상금
종합소득세 신고 방법(온라인)
1. 홈택스 홈페이지(www.hometax.go.kr) 접속
2. 로그인 후 신고/납부→세금 신고→종합소득세→신고서 선택 후 정기신고 작성→ 신고서 작성 및 제출→지방소득세 신고하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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